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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나무의사 양성기관, 원서접수, 응시자격, 시험과목 (수목치료기술자)

by 생활정보를 같이 알기 2023. 5. 28.

나무의사는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이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나무의사시험 원서접수 홈페이지와 나무의사의 응시자격, 시험시험과목, 양성기관을 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사 양성기관, 원서접수, 응시자격, 시험과목

나무의사란?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에 대한 진단, 처방 및 예방과 치료를 수행하고 수목치료기술가 나무의사의 진단, 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수행한다.

원서접수 홈페이지

한국임업진흥원(원서접수 바로가기)

응시자격

구분응시자격 내용비고
학력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교육에서 수목진료관련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이상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도닌 자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학사 + 1년
초. 중등교육법 시행력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특성화고 + 3년
자격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가사 및 산업기사, 조경기사 및 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산림, 조경, 식물보호, 산업기사 이상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제 2항에 따라 등록 한 기술자격수목보호기술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분야)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산림, 조경기능사 + 3년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수목치료기술자 + 4년
실무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5년 이상

시험과목

구분시험과목문제수시험방법
제1차 시험수목병리학25객관식 5지 택일형
수목병출해25
수목생리학25
산림토양학25
수목관리학(비생물적피해, 농약관리, 관계법령 포함)40
제2차 시험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논술형)-논술형 및 단답형
수목 및 병충해의 동정, 약제처리와 외과수술(실기형)작업형

합격기준

  1. 제1차 시험 :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이때 합격으로 인정한다.(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을 면제한다.)
  2. 제2차 시험 :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논술형과 실기시험은 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인정한다.

나무의사 양성기관

나무의사 양성기관.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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