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는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이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나무의사시험 원서접수 홈페이지와 나무의사의 응시자격, 시험시험과목, 양성기관을 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사란?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에 대한 진단, 처방 및 예방과 치료를 수행하고 수목치료기술가 나무의사의 진단, 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수행한다.
원서접수 홈페이지
한국임업진흥원(원서접수 바로가기)
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 내용 | 비고 |
학력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교육에서 수목진료관련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석사이상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도닌 자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학사 + 1년 |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력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특성화고 + 3년 | |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가사 및 산업기사, 조경기사 및 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 | 산림, 조경, 식물보호, 산업기사 이상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제 2항에 따라 등록 한 기술자격 | 수목보호기술자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분야) 자격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산림, 조경기능사 + 3년 | |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수목치료기술자 + 4년 | |
실무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5년 이상 |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문제수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수목병리학 | 25 | 객관식 5지 택일형 |
수목병출해 | 25 | ||
수목생리학 | 25 | ||
산림토양학 | 25 | ||
수목관리학(비생물적피해, 농약관리, 관계법령 포함) | 40 | ||
제2차 시험 |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논술형) | - | 논술형 및 단답형 |
수목 및 병충해의 동정, 약제처리와 외과수술(실기형) | 작업형 |
합격기준
- 제1차 시험 :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이때 합격으로 인정한다.(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을 면제한다.)
- 제2차 시험 :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논술형과 실기시험은 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인정한다.
나무의사 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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