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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저소득층 복지]의료급여(요양비) 수급권자 확인방법, 지원내용, 신청방법, 1종, 2종 혜택

by 생활정보를 같이 알기 2023. 5. 24.

의료급여(요양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금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1종과 2종의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요양비) 신청하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본인이 의료 수급권자인지 모를 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3. 서비스 신청 - 증명서류 제출 메뉴로 이동
  4. 발급 서비스에서 의료급여 증병서 발급신청 클릭
  5. 해당사항을 작성 후 발급 신청을 눌렀을 때 발급인 된다면 수급권자이고 '해당 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나오면 수급권자가 아님

복지로 바로가기

지원내용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때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들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된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 부상, 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지급
  •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인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급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지급
  • 당뇨병 관리 기기 :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지급
  • 산소치료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지급
  •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 기침유발 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지급
  • 양압기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지급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의료급여(요양비) 신청 바로가기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시설수급자, 희귀 질환자, 근로무능력가구, 중증난치질환자
  • 행려환자
  • 이재민, 노숙인,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의료급여 1종 혜택

  • 급여항목 전액무료(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
  • 희귀 난치성질환, 중증질환등록자,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인산부, 선택의료급여기관대상자 등은 본인부담면제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1인당 월 6천 원
  •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 간 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의 50% 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 매 30일 간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의료급여 1종 대상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40% 미만인 수급자

의료급여 2종 혜택

  • 입원 시 10% 본인부담, 비급여항목 전액 본인 부담
  • 급여항목에 대해 15% 본인부담
  •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 연간 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전화문의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된다.

 

의료급여(요양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의료비 부담을 줄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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