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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알아보기

by 생활정보를 같이 알기 2023. 4. 24.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여성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예방과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문의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여성근로자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전후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 ~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단태아일 경우 90일을 부여하고 다태아일 경우는 120일을 부여한다. 출산 후 단태아는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 확보하여 휴가를 부여한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데 지원기간은 단태아일 경우에는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90일을 지원하고 다태아일 경우에는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120일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단태아일 경우 대규모기업은 200만 원,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600만 원을 지원하고 다태아일 경우에는 대규모 기업 30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8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

관내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며 우편신청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가 필요하며 서류 작성 시 출산전후휴가에 꼭 체크해야 한다.
  2.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에 해당하며 최초 1회만 해당한다.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는 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4.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것을 확인할 수 이쓴 자료도 첨부해야 된다.

문의처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하면 된다.

 

유아, 아동, 태아 관련 복지 제도를 블로그에 쓸 때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 어떤 걱정도 없이 그저 행복한 순간이길 바라며 글을 적어 내려갑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유용한 제도이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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