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출산 복지]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바로가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0~24개월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주어 양육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가구의 0~24개월의 영아를 지원한다. ✔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와 청소년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영아별로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준중위소득 80% 이하의 ..
2023.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