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자비부담금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의 심리정서와 건강성 회복을 통한 심리적 문제 예방과 삶의 질을 향상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지원사업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우선순위, 자비부담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만 나이는 출생연도 기준을 적용하여 23년 기준으로 1989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 모두가 해당됩니다. 신청은 본인과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이 가능하며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는 발급대상자 동의 없이 발급 담당공문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군구청.. 2023.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