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아빠 휴직 장려금 지원제도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초보아빠들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남성육아휴직자에게 지원한다.
- 육아휴직자 및 유아휴직 대상 자녀가 장려금 지원 대상 유아휴직 기간 동안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및 장려금 지원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및 장려금 지원일 당시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갖춘 경우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지원내용
광명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대상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하고 장려금의 지원 대상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날수대로 계산한 금액만큼 지원한다.
지급중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였거나 복직한 경우
-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의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씨지 않게 되는 경우
-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과명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게 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광명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로 광명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초보아빠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 시 꼭 광명시 아빠 휴직 장려금 지원제도를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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