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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영유아복지]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신생아 질병검사

by 생활정보를 같이 알기 2023. 5. 12.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및 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 또는 조기에 예방하여 영유아(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 선별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를 지원대상으로 하지만 2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영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도 다자녀로 인정한다. 이러한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 확진검사 : 별도 소득기준이 없다.
  • * 소득요건 판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 위속득 180%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기준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상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이 가능하다.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건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다.(최대 2회) 검사비 외 진찰료등의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정상 신생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되 검사결과 유소견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인정될 수 있다.
  • 환아관리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의 환아를 기준으로 한다.(만 19세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한다.)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용은 2~4만 원 지원하며 2차 정밀검사비용은 7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상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를 청구하면 된다.
  • 환아관리 지원내용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를 연 25만 원 한도록 지원한다.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대상이상 질환은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형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대상으로 하며 특수조제분유 희귀 등 기타 질환은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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