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여 치매증상를 호전시키고 증상의 가속화를 방지해서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선정기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원이 된다.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하지만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항목은 제외 항목이다.
신청방법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드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챡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선정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에 해당하는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겨우
-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문의처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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