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격리 됐던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본인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청가능 기간과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가능 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격리가 해제되면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였다면 격리 종료일 다음 날인 1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전월 부과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일 경우에는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밑에 버튼을 누르면 지원대상 조회와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
오프라인 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거주 중인 직역의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를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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