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발굴하고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로 꿈 장학금, SOS 장학금, 계속장학금(꿈·재능장학생)을 통해 교육의 희망 사다리 기능을 강화한다. 지금부터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신청기간 및 심사일정
- 꿈장학금 : 학교 추천 및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일 월요일부터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18시까지이고 재단 심사 및 선정은 23년 6월 말 ~ 7월 초에 예정이다. 선발인원 2,000명 중에 중학생은 800명, 고등학생은 1,200명을 선발 예정이다.
- SOS 장학금 : 1차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일 월요일부터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18시까지이고 2차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21일 월요일부터 2023년 9월 8일 금요일 18시까지이며 재단 심사 및 선정은 1차 23년 5월 말, 2차 23년 9월 말이다. 선발 인원은 400명이다.
- 계속장학금(꿈·재능장학생) :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을 대상으로 진급·진학 시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고 정기심사는 23년 12월 예정, 보완심사는 23년 8월 예정이다. SOS 장학생은 한시적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계속지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대상
- 꿈 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24세 이하의 학생으로 신청(학교추천) 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이 대상이다.
- SOS 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 만 24세 이하인 학생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1항~7항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상황이 발생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학생이 지원대상이다.
학교추천 및 신청자격
구분 | 공통 | 추가 | ||
기본요건 | 교과 | 비교과 | ||
꿈 장학금 |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단, 신청일 기준 만 24세 이하) |
소득기준 | (중2) 없음 (중3~고1) 성취도 평균 D이상 (고2~고3) 평균 7등급 이내 또는 D등급 이상 *직전 학년 기준 |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미만 직전 학년 봉사활동실적 연간 10시간 이상 *단, 23년에 한해 코로나19상황을 감안하여 봉사활동식적 미준 미적 |
SOS 장학금 | 긴급구난사유 | 없음 |
지원내용
- 꿈 장학금 : 중학생은 월 25만 원, 고등학생은 월 35만 원, 대학생은 월 45만 원 지원된다. 대학생은 학기 중 휴학(군대, 질병) 시부터 복학 시까지 장학금 지원이 중단(자격유예) 되며 휴학시점 이후 선 지급 된 장학금은 총 지급 가능 횟수에서 차감된다.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 발생 즉시 장학생 학적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통해 자진신고가 필요하고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사유 발생일 이후 장학금 초과 수혜시에는 반환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 SOS 장학금 : 중·고등학생 : 월 30만 원 학제 상관없이 균등 지급하며 선발 후 총 10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원칙적으로 10개월간 지원하되 지원 기간 중 학업을 중단한 경우는 지원이 종료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상세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선발절차
- 꿈 장학금 : 학교추천 및 신청→서류심사→심층평가→장학생선발 및 관리위원회 심의 후 최종선발
- SOS 장학금 : 학교추천→서류심사→심층평가/최종선발
학교추천 및 신청 제외대상
- 꿈 장학금 : 학교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으로 정학 및 퇴학 등 징계를 받은 자,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6조, 제8~9조에 해당하는 자와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 관리하는 저소득층 대상 학업 장려비 성의 장학금을 계속 수혜 중인 학생은 신청 제외 대상에 속한다. 또한 당해연도 꿈 또는 SOS(1차) 장학금 간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 SOS 장학금 : 학교 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으로 정학 및 퇴학 등 징계받은 자,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종 제1항 제4~6조, 제8~9조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제외 대상에 속한다. 또한 당해연도 꿈장학금 간 중복이 불가하며 기존 SOS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도 재신청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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