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산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에 기여하는 복지제도이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복지사례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원대상
1급~6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사람을 지원한다. 단, 임신기간이 4개월 이상인 자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등록한 여성장애인이어야 하며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및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일 경우)여야 한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일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022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냉세서 지원이 가능하고 국민기초생화보장 해산 급여, 첫 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할시에는 신분증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신청서(방문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 입금계좌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장애인증명서 등(방문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이 필요하다.
지원내용
여성장애인이 출산 및 유산 또는 사산 시 태아 1인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되는 데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복지사례 알아보기
출산수업에 적은 우리 아기의 꿈
사랑하는 우리 아기에게 엄마가 처음 하는 약속! 사실 엄마가 장애인이라 너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 하지만 출산비용을 지원받은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너를 낳았단다.
우리 아기 엄마 아이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너의 탄생을 축하해주고 있다는 거 너 알고 있니? 더군다나 나라에서도 네가 태어난 걸 축하하며 출산비용을 지원해 주는 도움을 줘서 엄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었단다.
엄마는 많은 축하와 관심 속에 태어난 너를 건강하게 키워야겠다는 의지가 불끈 솟는다. 너도 나중에 커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 마음 알게 되겠지. 너도 세상에 많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앞으로 너를 키우고 함께 살아갈 일들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기 멋진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엄마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해~~!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제공유형
현급지급
지원주기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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