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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알아보기

by 생활정보를 같이 알기 2023. 4. 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산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에 기여하는 복지제도이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복지사례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발췌

지원대상

1급~6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사람을 지원한다. 단, 임신기간이 4개월 이상인 자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등록한 여성장애인이어야 하며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및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일 경우)여야 한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일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022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냉세서 지원이 가능하고 국민기초생화보장 해산 급여, 첫 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할시에는 신분증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신청서(방문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 입금계좌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장애인증명서 등(방문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이 필요하다.

출산비용지원 신청 바로가기

지원내용

여성장애인이 출산 및 유산 또는 사산 시 태아 1인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되는 데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복지사례 알아보기

출산수업에 적은 우리 아기의 꿈
사랑하는 우리 아기에게 엄마가 처음 하는 약속! 사실 엄마가 장애인이라 너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 하지만 출산비용을 지원받은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너를 낳았단다.
우리 아기 엄마 아이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너의 탄생을 축하해주고 있다는 거 너 알고 있니? 더군다나 나라에서도 네가 태어난 걸 축하하며 출산비용을 지원해 주는 도움을 줘서 엄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었단다.
엄마는 많은 축하와 관심 속에 태어난 너를 건강하게 키워야겠다는 의지가 불끈 솟는다. 너도 나중에 커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 마음 알게 되겠지. 너도 세상에 많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앞으로 너를 키우고 함께 살아갈 일들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기 멋진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엄마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해~~!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제공유형

현급지급

지원주기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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