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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생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by 생활정보를 같이 알기 2023. 4. 13.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신생아들의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진단하여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한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생아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하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한다.
  •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대상 :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방법

지원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한다.

지원내용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AOAE, AABR)를 지원하고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난청 확진 검사비(ABR, ASSR, DPOAE, 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를 지원한다. 또한 난청 확진아동에게는 양측 보청기를 지원한다.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 선정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단, 출생일을 기준으로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이 가능하다.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최대 2회) 검사비 외 진찰료 등과 같은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진검사비의 일부 또는 본인부담금을 7만 원한도내에서 지원한다. 검사비 외 진찰료 등과 같은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접수된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3. 대상자 확정 :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4. 서비스 지원 :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복지사례 알아보기

"내 마음이 들리니?"
"여보 괜찮대?" "응 괜찮대" 아이를 낳을 때도 걱정이 참 많았다. 아이를 낳으면 이것저것 검사해야 할 것도 많다던데 넉넉하지 않은 가정생활에서 모든 것이 부담될 것 같아서였다. 특히 신생아들의 난청 검사는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 돈이란 녀석이 뭔지 참 고민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사정을 눈치챈 의사 선생님께서 "신생아들을 위한 난청 진단 의료비 지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랬다. 혹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신생아의 난청 진단을 하지 못할까 봐 신생아 청각선별검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난청 확진 검사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우리 같은 어려운 부부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소식이 아닐까 싶었다.
다행히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니 앞으로 더욱더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 남편과 나 모두 열심히 일해야겠다. 아가야,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건강하게 자라주렴!

문의전화

문의전화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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