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법률 서비스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및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법률문제 해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률적인 문제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께서는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청기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3.03.29 ~ 상시접수
지원분야
일반법률, 상가임대차, 세무, 노무, 행정, 폐업 및 재기(파산 및 회생), 가맹점 및 가맹점 관련 업무, 일반 불공정 거래 등의 법률문제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두고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파일에서 확인 가능 하다.)
신청방법
팩스(042-380-3093) 또는 이메일(post@djbea.or.kr)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 개업 1년 미만 : 법률상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 개업 1년 이상 : 법률상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법률 종합상담 지원
상담장소는 대전광역시청 민원인접견실 및 2층 회의실이며 일정은 공휴일을 제외한 4월 말 ~ 11월이다. 상담은 월요일, 수요일 주 2회로 13~15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담일정 및 시간은 변경 가능하니 확인해야 한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저화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의 경우 30분 이내로 이루어진다. 필요시에는 후속조치까지 지원한다.
법률서식 작성 지원
내용증명, 분쟁조정신청서 등 법률 서식 작성 지원은 상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확정시에는 법무대리인이 법률서식을 작성한다.
분쟁조정 및 소송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에게는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 비용 및 소송 전무가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유의사항
법률상담에 대한 답변은 기관의 법류 견해가 아닌 상담위원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상담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 법률상담이 제한되거나 불가한 내용은 사업성 검토 등 법률상담의 범위를 벗어난 질의, 행정기관 및 법원의 처분 또는 판결 결과 등에 대한 민원(탄원성) 질의, 강제집행면탈 또는 조세포탈 등 반사회적 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기타 본 지원사업의 목적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 등이 있다. 제삼자의 부당개입이나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피해 구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원금 환수 및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선정된 자가 적극 진행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 또는 선정된 자의 잘못으로 전문가와의 분쟁이 있을 경우는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문의전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5, 평일 09~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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