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지급부터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내용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이 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상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하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기준 | |
1인 가구 |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상액)를 지원한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기준임대료 |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1인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가구 | 626,000원 | 482,000원 | 381,000원 | 313,000원 |
●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는 수선비용의 90% 지원,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자가가구 수선 지원 | |||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사업안내 자료
전화문의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전화문의는 마이홈 1600-077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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