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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자비부담금

by 생활정보를 같이 알기 2023. 4. 4.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의 심리정서와 건강성 회복을 통한 심리적 문제 예방과 삶의 질을 향상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지원사업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우선순위, 자비부담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마음건간지원사업

지원대상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만 나이는 출생연도 기준을 적용하여 23년 기준으로 1989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 모두가 해당됩니다. 신청은 본인과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이 가능하며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는 발급대상자 동의 없이 발급 담당공문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선정기준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및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

  • 1순위 : 자립준비청년(만 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보호연장아동(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회한 자 포함)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3순위 : 일반청년
  • 1순위인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보인부담근 면제이지만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이 책정됨(A, B형 택 1)

서비스 유형 선택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는 총 10회기 제공합니다.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시간은 각 1회당 90분 정도 소요되며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는 1대 1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1회당 50분 소요, 총 8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담 시 종경상담 1회가 제공됩니다.

  •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은 540,000원, 본인부담금은 60,000원) / A형 인력기준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무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및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로 구성된다.
  • B형 : 서비스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은 630,000원, 본인부담금은 70,000원) / B형 인력기준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및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 박사 1년)이 있는 자로 구성된다.

신청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과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3MB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
0.02MB

서비스 제공 원칙

서비스 기간은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진원 합니다. 월 주 4회, 주 1회 제공이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합니다. 이경우는 계약서에 꼭 반영하여야 합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게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야서에 반영해야 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이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해 대상 자을 확정 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에서 서비스를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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