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복지 사업은 취학 전 아동의 시력검진과 눈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저시력 및 안지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아동시각 장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사업 지원대상
- 아동 정밀검진 대상자 : 영유아 건강검진 시각이상 의심 판정자,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자, 안과가 없는 지역 외 보건소 요청으로 안과검진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다문화가정 어린이, 드림스타트(전국 299개) 등 취약 어린이, 조손가정 어린이, 보호자 희망 및 보건소에 의해 의뢰된 어린이 등
- 저소득 가정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 :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자
- 약시 추후관리 대상자 : 눈 질환으로 인해 가림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어린이
- 저시력어린이 시작재활 대상자 : 좋은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05 이상이거나 0.3 이하인 어린이, 시야각이 10도 이내인 어린이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사업 지원 내용
안과 사전검사비용 및 수술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지원은 1회성이며 현금지급 형태로 제공되어 실질적인 금전적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지원질환은 사시, 안검내반, 선천성 백내장과 미숙아망막병증,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비와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눈초음파검사 등 사전검사비를 지원하고 수술 후 치료 목적의 안경을 최대 10만 원(계좌로 후불 지급) 지원합니다.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사업 신청방법
신청은 한국실명예방재단을 방문하시거나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지원 신청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개안수술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프로필양식,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수술받을 어린이 이름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신청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_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_한국실명에 방재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_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_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_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복지사례 알아보기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받고 건강해졌어요"
우리 집아이가 언제부턴가 무얼 볼 때 얼굴을 찡그리더라고요. 그렇게 얼굴을 찡그리면 미워진다고 다그쳤는데도, 잘 안 보여서 그런지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주 전에 감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에 갔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날도 아이가 선생님 청진기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얼굴을 찡그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선생님이 아이 시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안과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과에 갔더니 아이가 선천성 백내장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내버려 두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당장 수술을 하자는데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또 걱정이었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 아이는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지원 서비스로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이는 수술을 받았고 이제는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예쁜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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