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육1 [아동복지]부모급여 지급방법 및시기, 신청방법, 처리절차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지원한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가 되는 아동(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 2023.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