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알아보고 임차료, 집수리 지원 받기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지급부터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내용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이 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상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하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기준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
202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