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사업주지원금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 및 사업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 여러분은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신청방법
밑에 첨부파일에 신청사이트부터 화면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사업내용
구분 |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원(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 지원기간 :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특례 적용시 월 200만 원 지원)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 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 지원기간 :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부여한 뒤 세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 1.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 2.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 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 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지급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 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고용관계 종료 시 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 할 것 |
- 지원기간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함) 중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사용한 기간 -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 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절차
제도 도임 및 활용(사업주, 근로자) → 지원금 신청(사업주) → 지원요건 검토(고용센터)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ads.txt 문제 해결 방법, 애드센스, 티스토리 (0) | 2023.05.01 |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바로가기, 지원대상, 지원금액 (0) | 2023.04.30 |
미국 복지제도에 기여한 인물과 뉴딜정책, 장단점, 순위 알아보기 (0) | 2023.04.28 |
[창업지원]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0) | 2023.04.27 |
캐나다 복지제도의 발전과정, 장단점, 국제적 복지 순위 (0) | 2023.04.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