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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전]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접수기간 접수방법

by 생활정보를 같이 알기 2023. 4. 17.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은 인력수급 및 경영 난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신규고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부터 지원내용, 접수기간, 접수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370명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 최초공고일(2021.10.18.) 이후 2명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1명 추가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고용 근로자 인건비의 90%를 1인당 월 1,800천 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한다.

접수기간

2023년 04월 10일 월요일부터 2023년 6월 10일 토요일까지 접수기간이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좋다.

접수방법

hr.djbea.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 바로가기

지원대상

  • 중소기업(사업주) : 공고일(2023년 3월 30일) 기준 대전광역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과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및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원 대상이며 1인 1 사업장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동일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한다.
  • 근로자 :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대전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상)를 지원하며 외국인일 경우에는 F2(장기체류), F5(영주권), F6(결혼) 비자 보유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단, 타 시도 거주자는 채용일 전일까지 대전시 전입신고 시 지원이 가능하다. 2021년 10월 18일 이후 고용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국가 및 지자체 타 인건비 유사사업 신청 및 수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업종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10~33)
제조관련 서비스업 폐기물수집운반산업(381), 폐기물처리업(382),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49301, 52992, 49231, 49232),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5210,5294), 정보서비스업(63),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729), 전문디자인업(732),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 장비임대업(7631),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 건설장비운영업(4530)
건설업 산업건설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사업, 소방시설공사업에 따른 공사업체
지식산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및 공급업(583). 연구개발업(70),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영상산업 영화, 비지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5911)
협도종합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 제외대상

  • 중소기업(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류 지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 및 최저임금액 이하 임금 지급 사업주,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주, 주 4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대상이며 폐업, 휴업,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지원제외 대상이다.
  • 근로자 : 4대 보험 미가입자와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일 경우 지원 제외되며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사업문의

문의 전화는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042-380-7921~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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