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이용권은 2022년부터 출생 아동을 둔 부모에게 바우처의 형태로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지금부터 신청사이트와 지원내용 등을 알아 보록 하겠다.
신청사이트
해당 읍면동 행정복제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2022.01.0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모두 지원된다. 하지만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바우처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내용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차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지원을 하는 서비스이다. 지원금액은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한다. 출생순위 및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이며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첫 만남이용권 사용
지급받은 국민카드 이용권(포인트)은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사용처는 유흥업소, 사행업소, 레저업종 등을 제외하면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원칙
바우처 신청 시에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하지만 임신 또는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우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이 가능하다.
원칙 예외의 경우
원칙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외 상황에는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복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보호자인 위탁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이 지급되는데 아동명의의 디딤돌씨앗통장으로 지급희망 시에는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이 가능하다. 또한 출생아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에 수형실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산정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가능하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 이의 신청 접수 :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과련 사항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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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지금 아동복지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든다. 아동복지 지원사업인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복지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의 저시력 및 안질환을 조기에 예방하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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