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및 조손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면서 가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지금부터 서비스별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서비스별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목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와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에게 지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이에 해당하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을 선정한다.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기준 중위 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단위 : 원/월)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한다.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된다.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내용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을 지원한다. 또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한다.
- 학용품비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한다.
- 생활보조금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게 가구당 월 5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문의전화는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로 하거나 여성가족부 02-2100-6000으로 하면 된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 및 접수한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산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한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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