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사망일시금을 지원한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원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사망 시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하며 재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장자의 유족이 사망 시에는 당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하며 재상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지원내용
- 애국지사 작고 시 : 건국훈장(1~3등급)은 3,268,000원 / 건국훈장(4등급)은 3,208,000원 / 건국포장은 1,127,000원을 지원한다.
- 애국지사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을 경우 : 1~3등급 배우자는 2,261,000원 / 1~3등급 유족은 2,200,000원 / 4등급 유족은 1,989,000원 / 5등급 이하 기타 유족은 1,127,000원을 지원한다.
- 상이군경 및 유족 : 상이군경(1급)은 1,704,000원 / 상이군경(2~7급, 유족보상금 비승계)은 1,444,000원 / 상이군경(2~7급, 유족보상금 승계)은 1,127,000원 / 유족(보상금 종결 시)은 1,127,000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
관할 보훈(지) 청에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우편접수로 신청이 가능하고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훈(지) 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훈(지) 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 대상자 확정 : 보훈(지) 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 서비스 지원 : 보훈(지) 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보훈(지) 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전화문의
전화문의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로 하면 된다.
복지사례 알아보기
가족을 잃어 힘들어하는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 사망일시금으로 생활의 안정을 찾아드립니다. 국가유고장 가족분들을 위한 사망일시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에게 희망을 주고 떠난 당신
<20XX 가을 부치치 못한 편지> 여보! 그곳은 좋아? 난 아직도 당신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아이들을 위해 꿋꿋하게 잘 이겨내고 있어. 눈 감을 때까지 아이들 걱정뿐이었던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이들 보란 듯이 잘 키울게. 그리고 당신이 국가유공자라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대. 그 돈으로 당분간은 우리 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그곳에서까지 우리 걱정하지 말아. 알았지? 당신도 이제 그곳에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그럼 여보 또 편지할게. 안녕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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