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금부터 지원개요와 제출 및 증빙서류, 지원제외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소재한 소강공인 기업체 대상
- 신청조건 :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고용보험 기준)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동안 고용을 계속 유지한 경우 즉, 신규채용 일로 부터 총 6개월간 고용유지(예를 들어 23년 1월에 신규채용 후, 4월에 지원금을 신청했을 시 6월 30일까지 고용을 유지하면 7월에 자치구에서 지급한다.)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기업주에게 지급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접수(현장접수, 이메일, Fax, 우편,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는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사업주 또는 기업체의 통장사본(지원금 지급), 이중·부정 점검을 위한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와 신규채용 확인서류인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및 증빙서류로 준비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어장현황신고서, 주 업종 영업사실, 주 업종 영업 살실,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밑에 버튼을 누르면 제출 및 증비서류와 발급홈페이지, 신청서류 서식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단체는 제외된다.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대상이지만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한다.
-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대상이다.
- 고용장력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신청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도 지원하지 않는다.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기간이었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지원하지 않는다.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에 고용보험을 재취득했을 때는 신규채용 조건에서 불인정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신규인력 채용 시에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인당 300만 원씩 약 2,000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신청조건은 신규인력 채용 이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며, 신청 이후에도 3개월간 고용보험을 계속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업당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이다. 서울시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도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고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계획한 제도로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부담을 느낀 사업주라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필요고용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자들에게는 고용의 기회를 넓혀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고용주와 근로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하여 고용률과 취업률은 높이고 실업률은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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