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로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부터 신청대사장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신청대상자
대상자는 주말, 성수기, 평일 별로 다른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주말, 성수기, 평일에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와 워크숍,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성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은 평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신청→휴양콘도→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후 근로자에게 확인문자 발송(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면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한다. 팩스 번호는 0505-282-3230이며 팩스 전송 시에는 성명과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 주말에는 이용일 전월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평일에는 이용일 7일 전, 성수기에는 별도로 공지한다.
- 이용자 선정은 주말이용 신청 시에 이용일 전월 15일 전, 평일이용 신청 시에는 신청 후 7일 이내, 성수기는 별도공지 한다.
점수 배점기준
배점기준은 월평균소득과 기업규모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데 월평균소득 기준은 최고 50점부터 20점까지 점수가 나뉘고 기업규모 기준은 최고 50점부터 0점까지 점수가 나뉘며 가점사항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정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고 해당 사항이 있을 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세 설명 페이지
이용 우선순위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 주말, 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 나이가 많은 근로자
점수 차감기준
선정 1박당 성수기 이용 시에는 20점이 차감되며 주말 이용 시에는 이용 시에는 10점이 차감되고 평일 이용 시에는 차감되지 않는다.
이용 및 변경안내
문자 또는 이메일(한메일은 오류가 발생하여 타메일 등록 바람)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하면 되고 요금은 서비스신청→휴양콘도→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직역이 불가하고 변경을 원할 경우는 선정 취소 후 재신청해야 한다. 주말 예약 취소 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 선순위에 유의해야 한다.
이용 취소 시 제한 기간기준
예약 후 선정이 되었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 이용에 제한이 걸린다. 평일이용 당일 취소 시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제한, 이용일 3~1일 전 취소 시에는 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용일 6~4일 전 취소 시에는 취소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 동안 이용이 제한된다. 주말과 성수기 당일 취소 시에는 취소일로부터 2년, 이용일 3~1일 전 취소 시에는 취소일로부터 9개월, 이용일 6~4일 전 취소 할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용일 9~7일 전 취소 시에는 3개월의 기간 동안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이용예정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와 이용예정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경우에도 예외사항이다. 운송기관의 파업, 휴업, 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와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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