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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대상자, 신청절차

by 생활정보를 같이 알기 2023. 4.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을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를 일정률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절차와 감면대상자를 알아보고 대상자일 경우 홈택스에서 바로 진행하면 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감면 신청 절차

근로자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를 작성하여 기업체에 제출하면 되는 데 명세서는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명세서를 제출할 시 기업체에서도 홈택스에로 그 인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근로소득신고를 누른 다음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홈택스 바로가기

감면대상자

  • 청년 : 감면 기간은 5년이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 이하인자로 군목부기 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한다.
  • 고령자 : 감면기간은 3년이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자를 말한다.
  • 장애인 등 : 감면기간은 3년이며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한다.
  • 경력단절여성 : 감면기간은 3년이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임신, 출산 및 육아의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에 재취업 한자를 말한다. 단, 해당 중소기업의 치대주주 또는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여야 한다.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감면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18.01.01~23.12.31. 90% 150만원
16.01.01.~17.12.31. 70% 150만원
14.01.01.~15.12.31. 50% 한도없음
12.01.01.~13.12.31. 100% 한도없음
60세 이상자, 장애인 16.01.01.~23.12.31. 70% 150만원
14.01.01.~15.12.31. 50% 한도없음
경력단절여성 17.01.01.~23.12.31. 70% 150만원

감면대상 업종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 및 가스 또는 증기, 수도사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판매 업 제외)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비지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일 경우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그 배우자도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제 1항에 따른 친족관계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소개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년 또는 5년 간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2012.01.0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 또는 재취업한 경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11.12.31.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근무 중인 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의 경우 입사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15~34세를 말하며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기간만큼(최대 6년) 기준 연령이 늘어나게 된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2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뒤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근로계약 시에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도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소기업일지라도 금융, 보험, 보건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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