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는 환경겨육사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등급결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환경부장관(해양수상부 장관)이 부여하는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면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진행, 분석, 평가하거나 환경교육을 수행한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자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전문 자격제도를 지원 및 운영하고 있다. 지금부터 환경교육사에 대한 취득절차와 자격요건, 자격특징, 활용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취득절차
이력등록(환경교육사 사이트 회원가입 후 이력 등록한다.)→교육신청(희망 양성과정 교육을 신청한다.)→출석 및 평가(교육과정별 출석률이 반드시 80% 이상 돼야 하며 온라인 과정은 100% 출석해야 한다. 필기평가는 각 과목 점수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실기평가는 각 평가별 점수 60점 이상이면서 전평가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자격제한사항 조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제한 사항이 있는지 조회한다.)→합격(환경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 발급이 발급된다.)→보수교육(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마다 7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한다.)
자격요건
- 1급 : 환경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환경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2급 : 환경교육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환경교육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혹은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유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3급 :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각 급수별 기본 및 실무 과정에 따라 1급 과정은 교육시간이 120시간 이상이며 2급 과정은 144시간 이상, 3급 과정은 144시간 이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자격특징
법률개정으로 사회환경교육지도사에서 이름을 환경교육사로 개정하고 관련 자격증도 양성기관이 아닌 환경부(해양수산부) 장관 명의로 교부하고 종전의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환경교육사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환경교육사 자격은 별도의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에 따르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은 1~3급의 3단계로 등급이 나뉘며 학력과 경력에 따른 등급별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한다.
활용정보
- 법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환경교육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고용과 근로 :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인과 단체로서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한 법인과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교육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대상 사회환경교육은 집합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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